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로하여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있거나, 부모님이 요양 시설에 계시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시퇴거 사유: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 부양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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