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16년(기준 내용연수)을 적용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자동 적용되므로,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산 분류: 태양광 발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는 16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12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각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영업 개시일부터, 그 외 법인은 자산 취득일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변경: 한번 신고한 내용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