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0000000원이 gross-up 대상인지 알려줘.
2026. 1. 16.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1,000만원은 원칙적으로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Gross-up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특정 요건(예: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Gross-u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제배당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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