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형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형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연금의 성격: 이들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연 150만원) 및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의 의료비(한도 없음),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전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형제분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분이 위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