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활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포함)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ISA 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만기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의료비, 교육비 등)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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