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 서류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 종교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해고의 뜻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된 경우, 해당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세율매출과 관련되었어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59카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