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과 관련되었어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59카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세율매출과 관련되었어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59카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6. 2.
네, 맞습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되었더라도 소모품은 과세물품이며, 신용카드로 해당 소모품을 구매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57 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물품 구매: 소모품 자체는 과세 대상 물품이므로, 이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7 카과'는 신용카드로 과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의 관련성: 해당 소모품이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모품 자체의 과세 여부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최종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매입하는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59 카영'이 아닌 이유: '59 카영'은 신용카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소모품은 과세물품이므로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사용될 소모품이라도 과세물품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57 카과'로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