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