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월세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결론적으로,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월세를 납부하신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후 언제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