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되나요?

    2026. 1. 16.

    네, 세대원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이 있고 이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세대원의 경우, 해당 세대원의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공제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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