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증가시켜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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