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직원 체육관 이용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면세사업자는 제외)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일 것
    3.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일 것
    4. 외부 업체와의 약정을 통한 지원일 것
    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아닌 대표자나 그 특수 관계인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과도하게 높은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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