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세대 분리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16.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은 주로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 여부가 세대 분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 법률혼주의: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 정의: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판례 및 해석: 다수의 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은 세대 판정에 있어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배우자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동일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거나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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