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종에서 왕란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네, 음식점 업종에서 왕란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왕란은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하여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 한해 가능)
    2. 면세로 공급받은 왕란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과세재화)을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3. 제조·가공한 음식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기 위해서는 왕란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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