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1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2026. 1. 16.
무주택 세대주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 및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 취득 시점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일부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연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이 공제들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 등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세법 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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