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양가족공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직계비속 및 입양자: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일시 퇴거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별거 중인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거주자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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