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관계별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만 19세가 넘은 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