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계신고 시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에 따라,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특례기부금과 일반(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