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지급했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6년 5월에 제출하시는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말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2026년 5월에 제출하시는 것은 기한 후 제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되므로, 202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했다면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125%가 됩니다. 2026년 5월 제출 시에는 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