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신다면, 예상되는 사업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