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 3개월 시 육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도 되나요?

    2026. 1. 16.

    네, 회사는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의 추가 지원은 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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