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요건 매출 1억 400만원 유지 관련해서 환산 정보 알려줘

    2026. 1. 16.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한 매출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연중에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 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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