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2018년에 주택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 또는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려야만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이나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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