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내놓은 경우,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
2026. 1. 16.
A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며 월세로 내놓은 경우,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세대를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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