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업무용 사용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소유 증빙: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차량 소유 사실을 증명합니다. 만약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임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지급 기준 명시 서류: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보조금이 실비 변상의 성격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실제 발생 경비에 대한 증빙이나 운행일지 작성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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