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보조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6.
졸업예정자 보조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거나, 연구원으로 정식 등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습 기간 중 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해외 영업이나 국외 파견 근무를 통한 연구 결과물의 사후관리 업무와 같이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인건비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과제와 관련하여 출연금으로 지급된 연구수당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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