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16.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 해당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사용자부담금 또는 근로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 소득이 대상입니다.
    2. 과세 대상 산정: 연금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합니다.
    3. 인적공제 신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금 지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재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4. 결과 반영: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에 발송됩니다.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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