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미납)인 만 71세 아버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16.
만 71세 아버지가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해당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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