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언제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부금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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