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에서 결제한 항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신 세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하신 경우 해당 거래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하신 세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거래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세금 납부 시 카드 사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량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