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정산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각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산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1. 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연간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역시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2.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 보험관계 변경 신고: 사업장의 명칭, 사업주,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등 보험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4. 확정정산 시 협조: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시 공단의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1. 보험료 납부 협조: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행사: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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