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개 보유 시 회사용으로 구입한 물품의 세금 신고 가능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용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가능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와 구입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입 비용: 사업에 필요한 상품, 제품, 재료 등을 구매한 비용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임차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공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금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인건비입니다.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와 장부 기장이 필수입니다.
두 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 경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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