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면세사업자가 도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사용료 납부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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