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16.
네, 오토바이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운반구는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육상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취득할 경우, 구입 대금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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