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 여비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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