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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직원 식사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사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식사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적격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식사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 직원 대상: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식사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식사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식권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4. 사회 통념상 타당성: 지출되는 식사 비용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가액의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한도 준수: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 2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내 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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