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809016 업종코드와 525101 통신판매업을 함께 운영할 때 주업종과 주업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의약품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