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율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다른 비율(총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