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내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관계: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연도에 배우자의 소득이 다시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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