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상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행사 상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 직원 복리후생, 또는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출 목적에 따라 업무추진비(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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