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인테리어 업종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수리, 보수 및 개량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1. 업종: 인테리어 업종 중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됩니다.
    2. 거래 대상: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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