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연간 한도 4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 공제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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