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범위와 부양가족 요양 질병으로 인한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간병료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요양 기간 명시 필수)
의료비 영수증: 요양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간병료 영수증: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 영수증
제출 기한: 요양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근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 해지 시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