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모품 처리 가능 금액 한도
2026. 1. 16.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소모품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이 아닌 비품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별도의 소모품비 공제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소모품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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