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간 이용권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순수 시설 이용료(등록비 등)는 결제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PT나 강습비와 같이 순수 시설 이용료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이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도서, 공연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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