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따로 사는 할머니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네, 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할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할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실질적 부양 요건: 아버님께서 할머니께 실제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시고, 다른 형제자매가 할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버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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