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해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소득에 한정되며, 다른 종류의 해외 소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