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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1.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해당됩니다.
    2.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장)

    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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