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