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 세대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 단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 일반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실거주 입증: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과금 사용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주민센터 방문 이력 등)가 필요합니다.
- 예외 사항: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이 완화되어 횟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6년짜리 단기임대주택(아파트 제외) 및 기존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아파트 포함)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에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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