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중개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자가 건물 매입 시에는 '선급금' 또는 '보증금'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잔금 지급 시 건물로 대체 분개합니다. 만약 청약대금 지급 시점부터 건물로 분개했으나 잔금 지급 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연말 결산 시 '선급금'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